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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연령 대상

by 회생파산하기 2024. 3. 6.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연령 제한 해제

올해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며,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대상 보증범위 확대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되며, 지자체 심사를 거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며, 최대 환급액은 30만원이다.

 

환급액 지원 혜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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